본문 바로가기
정보

아동 양육 무주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by 딩도 2024. 6. 19.
반응형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위기임산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_

지원내용
전국 121개소 운영 중


_

신청방법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_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_

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자격 및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자격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 모자, 미혼모자, 조손 가족, 미혼모)이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상담 및 치료지원, 시설 아이돌봉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입소 신청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 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Q.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신청기간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건에 부합하면 상시 입소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족상담전화(21644-6621) 또는 시•군•구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