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숙박업소 이용방법
미성년자 호텔 모텔 이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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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도 방학기간이나 주말과 같은 휴일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여행하면 호텔,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안 거칠 수 없습니다.
근데 청소년이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이용은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종종 갈리는데 법제처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박기간과 숙박업소 상호, 연락처 등 숙박업소 정보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가져가거나 숙박업소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보내면 되는데 숙박하는 모든 인원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숙박비를 결제하게 되는데 금전거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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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텔이나 호텔 모든 숙박업소가 다 되는게 아니라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더라도 숙박업소 자체 규정에 따라 숙박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로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등급심사를 받고 위생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까다로운 운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 국내 유스호스텔 정보는 한국유스호스텔연맹 (https://www.youthhostel.or.kr)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또한 청소년은 여자와 남자 성별이 다른 이성과 함께 혼숙할 수 없습니다.
혼숙 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소년은 퇴실해야 하고 투숙을 허용한 근무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업주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숙박이 아닌 휴게, 대실의 경우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참고로 찜질방의 경우도 청소년의 숙박이 불가합니다.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소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청소년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출입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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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나이를 적용받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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