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지원금
고양시 출산장려금
고양시 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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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출산지원금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024년 7월 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셋째 자녀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넷째 자녀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는 1,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넷째 자녀 이상 출생아에게는 기존 출산지원금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확대된 지원금은 1년 후부터 분기별로 분할 지급할 방침이며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양특례시는 넷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출생 초기보다는 1세 이후의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2024년 2월 최종적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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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 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여, 출산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미지급 사유 발생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은 고양특례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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