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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 ARS ATM으로 가능

by 딩도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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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금을 낸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물건 값을 지불할 때 함께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도 있지만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나의 세금 관련 업무를 일임한 것이 아니라면 세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이 신고기간, 납부기간을 신경 써야하는데 이럴 때마다 세금 업무를 하려고 1년 에 몇 번이나 세무서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집에서도 편안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신용카드, 인터넷, ARS, ATM)가 있는거 아시나요?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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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를 이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2008년 10월에 도입되었는데 이후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하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모든 세목에 대해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시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 농협(NH)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 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수수료가 있는데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이며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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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인터넷 납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365일 연중납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를 통해 365일(공휴일 포함) 이용이 가능함
- 접속방법 : 공동인증서를 통한 계좌이체 방법

- 이용시간 : 07:00 ~ 23:30 연중무휴

- 365일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가능 금융회사 :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기업, 경남

[인터넷 뱅킹]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뱅킹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이렇게 국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는 다른 용어에 비해 인터넷지로는 익숙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인터넷지로 서비스는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지로요금,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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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ARS 납부

 

[텔레뱅킹]
금융기관별 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를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7:00 토•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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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ATM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
은행 점포 ATM 이용 - 국세납부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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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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