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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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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도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유형의 물건뿐 아니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도 세관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권리보호신고를 하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견되는 권리 침해물품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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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대상
①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
②특허권
③디자인권
④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
⑤지리적표시권
⑥품종보호권
※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 시 공통서류와 권리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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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 신고
(06104)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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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시 지식재산권 보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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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유효기간
지식재산권의 세관신고 유효기간은 10년
✔️신고 효력은 신고등록일로부터 즉시 발생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내에 만료될 시 해당 기간의 만료일까지 유효
✔️권리 갱신이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세관신고 또한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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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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