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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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양도소득세라고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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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뜻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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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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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자산의 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 되는 경우를 양도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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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감면)
또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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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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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 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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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의 경우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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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➀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➁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➂둘 이상의 자산 (주식은 기타 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➃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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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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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적용 개정사항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의 부수토지 범위를 조정합니다.
*수도권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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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 과세 합리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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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2.5.10.부터 2024.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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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실시합니다.
20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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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20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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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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