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고 아시나요?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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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을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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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대여이자)
최고 연 2% (2021년 4월 이전은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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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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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읍면동,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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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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