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선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예방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인데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시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와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에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
※ 고양이도 동물등록 가능(선택사항)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2개월령 이상 된 개 고양이
※ 선착순 3만 마리
[지원내용]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자치 등록비용 지원 동물등록 시 반려동물 소유자(개, 고양이)에게 1만원 이내의 진료, 상담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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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해야 하는 이유
❶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예방 및 동물 복지 향상
❷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❸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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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신청
*방문 전 문의처(관할 시군구청)에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 반려견 혹은 반려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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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원시(031-228-3328)
고양시(031-8075-4609)
용인시(031-324-3468)
성남시(031-729-3295)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494)
남양주시(031-590-3992)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7)
시흥시(031-310-2247)
파주시(031-940-2905)
의정부시(031-828-4083)
김포시(031-980-5555)
광주시(031-760-2879)
연천군(031-839-2326)
광명시(02-2680-6106)
군포시(031-390-0311)
하남시(031-790-5853)
오산시(031-8036-7643)
양주시(031-8082-7362)
이천시(031-644-2614)
구리시(031-550-2321)
안성시(031-678-5494)
포천시(031-538-3884)
의왕시(031-345-2385)
양평군 (031-770-3625)
여주시(031-887-3132)
동두천시(031-860-2322)
가평군(031-580-4788)
과천시(02-367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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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경기도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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