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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해결방법 및 기준 정리

by 딩도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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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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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뉴스에도 나오고 겪어본 사람만 아는 정말 스트레스받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 편안함 저해: 층간소음은 거주자들의 휴식과 생활 품질을 저해할 수 있는데 특히 밤에 발생하는 소음은 수면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 영향: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만성적으로는 수면 장애와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이는 어린 자녀나 노약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갈등: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지속적이고 심한 소음은 이웃 사이에 긴장과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무엇이고 신고는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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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당연히 윗집, 옆집, 아랫집에 나는 소음을 뜻하지만 법적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이는 윗집 아랫집 사이의 소음뿐만 아니라 인접한 세대에서 발생하는 벽간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스피커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뉘는데 특정 소리가 법령에 따른 층간소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나온 기준보다 커야 합니다.

참고로 40데시벨은 조용한 주택의 거실, 60dB는 대화소리나 백화점 소음, 70dB는 전화벨 정도의 크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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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사람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박아서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싶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세대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게 하거나 소음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끼친 세대는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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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방법


층간소음 문제로 힘들다고 당사자에게 요청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https://www.noiseinfo.or.kr, ☎ 1661-264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는 악기나 TV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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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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