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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 이용대상 신청방법 정리

by 딩도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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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장애 정도와 유형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하는 획일적인 방식이다 보니 서비스가 장애인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지 못해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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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과정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참고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 먼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 등 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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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역과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이용 범위 역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기간]
2024년~2025년,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사업지역]

2023년 모의 적용 : 서울 마포구, 경기 김포시, 충남 예산군, 세종시 (4개)

2024년 시범사업 :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8개)
2025년 : 17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예정

[이용 대상]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2023년 : 120명 → 2024년 모집목표 : 210명
*개인예산제 급여가 나오기 전달까지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제외)

[개인예산액]
2023년 모의적용 :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의 10% 또는 20%로 달리 적용

2024년 시범사업 : 활동지원급여의 20% (추가지급 아닌 기존 급여 일부 활용)
*2023년 모의적용 시 평균 29만 원 수준

[이용방식]
시범사업 참여자가 개인별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장애인의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지원

[이용범위]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 상환 등 지침에 명시된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선택, 이용 가능
*단,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급여의 기본 요건(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가격의 적정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복수의 서비스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인데 가상 적용이란 개인 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 변경 모델의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우처 변경 모델 가상 적용]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수급권자의 서비스 간 급여량을 일정 비율 내에서 변경 허용

- 바우처 변경 모델I : 활동지원서비스 20%,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40%, 발달재활서비스 40%

- 바우처 변경 모델II : 활동지원서비스 20%,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100%, 발달재활서비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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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용계획 수립 세부 절차]
1️⃣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 지원

2️⃣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3️⃣ 이용 계획 최종 합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10%, 15%, 20%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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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Q&A
Q. 개인예산제 이용계획 수립 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용계획 수립 후 합의서를 시·군·구로부터 받은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예산제 급여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개인예산 급여 비율 변경은 같은 연도에 1번만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예산제 이용 중 필요한 물건이 생겼는데,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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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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