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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연말정산
수영장 연말정산
헬스장 소득공제
수영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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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졌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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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등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헬스장·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공제율 :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합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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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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