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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 절차 방법 비용 기간 정리

by 딩도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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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할때 알아보는 ‘특허취소신청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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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제도
특허취소신청제도는 특허등록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가 등록된 특허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의견서)와 증거문서만 제출 하면 특허청이 나머지 절차를 수행 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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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취소신청은 익명으로는 불가하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피신청인은 당연히 특허권자가 됩니다.

[취소 신청의 대상]
설정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복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청구항별로 취소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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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 신청이 가능 기간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특허권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등록 특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신청을 취하하고 싶다면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취하하면 됩니다.
*다만, 특허권자 등에게 특허취소 이유가 통지 된 후에는 취소신청 취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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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특허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위반과 선출원주의 위반만을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취소되면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사유 :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 선출원주의 위반
➡️무효사유 : 특허요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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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특허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취소하지 않아도 내가 낸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으
니 잘 알아보시고 지식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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