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 해외구매대행 쇼핑몰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러면 해외구매대행업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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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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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요건

➀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➁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➂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➃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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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유형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사이트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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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 세금신고 방법
✅사업자등록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통 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업종코드가 없었지만 2020년에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음
해외직구 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해외직구 대행 사업자등록 방법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_ 인터넷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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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등록방법 안내 포스팅)
✅부가가치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 또한 일반과세자일 경우 연간 2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연 간 1번의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구매 대행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수수 료 매출의 10%를 부가가세치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는 수수료 매출액이 집계되어야 하고 해외구입비나 배송비 등의 지출은 관련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등의 객관적인 증빙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보통 배송비의 경우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체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인정받 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일반 사업자와 동 일하게 연간 1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했기 때문에 해외 물품 구입비나 배송비 등을 중복으로 비용처리 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 비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지출들만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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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외구매대행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명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평소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소명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사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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