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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피해 주택 전남 소재 ▲지원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입니다.
타 시·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했거나 2023-2024년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단, 지원받은 이사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분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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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면서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접수 및 지급 창구를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2025년 5월 30일까지며 전남도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선착순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전라남도 보도자료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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