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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지원 신청 대상

by 딩도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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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 등 다양한 인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인턴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턴제란 취업이 특히 어려운 특정유형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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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인턴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 유형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지원대상인 장애인(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등)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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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참여 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가입 예정 사업장 포함)으로서, 인턴 근무 이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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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총 두 가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인턴지원금 : 인턴 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 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월 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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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꼭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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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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