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미래 내일 일 경험 사업 등 다양한 인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인턴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턴제란 취업이 특히 어려운 특정유형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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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인턴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 유형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 중점지원대상인 장애인(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등)
➡️만 50세 이상의 장년 장애인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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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참여 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가입 예정 사업장 포함)으로서, 인턴 근무 이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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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총 두 가지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인턴지원금 : 인턴 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 기간 최대 6개월)
➡️정규직 전환지원금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월 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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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꼭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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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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