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정의합니다.
* 유증 : 아무런 대가 없이 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
** 사인증여 :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둔 증여 계약
즉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가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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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납부의무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나조 제함, 제2항 및 제4항을 따름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수증자가 납부의무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있는 모든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의무자
*단,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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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2가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접속 > (상단 탭) 세금신고 > (왼쪽 탭)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
신고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또한,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간편, 자동 계산 선택)
[세무서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다른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수증자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 작성 순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➀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➁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➂자진납부서
기본 세율 적용 중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0호 서식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0호 서식 부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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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예시 1) 증여일 2021년 6월 10일 -> 증여세 신고기한 2021년 9월 30일
*예시 2) 증여일 2021년 4월 10일 -> 증여세 신고기한 2021년 7월 31일,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 2021년 8월 2일까지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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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가까운 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 납부방법]
✔️자진납부서 작성하여 직접 납부
✔️신용카드(www.cardrotax.kr) 납부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이 성립되었을 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회 나누어 납부 시 분납, 장기간 나누어 납부하는 것은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분납"이라는 항목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증여세 분납은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
※ 연부연납 신청 요건
①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③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연부연납 시 가산금 이자율은 위 표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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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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