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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by 딩도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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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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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②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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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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