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라고 아시나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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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 증여공제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안내한 Q&A를 알려드리겠습니다.
Q.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인데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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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로 낼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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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식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A.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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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 빌리고 면제받은 돈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받았어요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 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A.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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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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