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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동수당 신청 금액 나이 대상 정리

by 딩도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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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동수당 신청 금액 나이 대상 정리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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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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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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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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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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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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