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일반인에게 그냥 팔지 않고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한 처방약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로 거래해도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법무부에서는 이에 확실한 답을 줬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처방약 중고거래 가능 여부
결론만 답을드리자면 처방약은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의약품 중고거래의 위법성
[관련법률]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 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 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약품 중고거래의 위험성]
❶명확하지 않은 제조/유통 경로
❷진위 여부 및 안전과 효과 담보 불가
❸보관 중 변질/오염 문제 발생 가능성
항정신성의약품 중고거래의 위법성
[관련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 제2조 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펜터민, 프로포폴이 대표적이에요.
향정신성 성분의 약물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통해 복용해야 함은 물론 개인이 거래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잘못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인제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_
일반의약품은 지정된 판매업소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