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서면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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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방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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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➀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➁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제2조 1항 1호, 3호) 충족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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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조회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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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는 신청서식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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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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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간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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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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