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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방법

by 딩도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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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가업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 안내하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사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상시 자문서비스 제공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속한 서면답변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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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방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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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➀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➁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원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제2조 1항 1호, 3호) 충족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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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조회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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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컨설팅 신청서는 신청서식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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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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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간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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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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