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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by 딩도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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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8000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넓혔다고 합니다.

또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로, 업체당 최저 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기존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소상공인도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현장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 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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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2024년 5월부터 접수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6월 말 기준 1784건의 신청을 받아 1438개사에 1억 9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경주시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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