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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제조사 운전자 중에 누구 책임?

by 딩도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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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례가 종종 나와서 많은 운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인명 피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입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과연 제조물 관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법인, ‘제조물 책임법’통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란 무엇인지’, ‘관련 판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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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이란 쉽게 말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하며 결함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제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잘못하여 사고가 생긴 건지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 여기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우선 현행법상 입증책임은 제조물 결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약간 무리가 있는 게 신차에 문제가 있어도 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해서 신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제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쪽 전문가도 아닌데 소비자에게 입증을 하라니 이거 너무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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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존 판례에서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직접 찾아내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합니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다시 말하자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조업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 전기밥솥 사용 중 화재 발생
- 화재 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최초 발화지점은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되나 전기밥솥의 상태로는 최초 발화된 부품이나 부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화재 원인은 미상

2) 판결 요지
-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업자 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조사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제1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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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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