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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사업자 구분 방법

by 딩도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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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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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과세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의무 없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라면 알아야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사업자 구분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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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사업자

➡️1기
법인 사업자 : 예정 1.1~3.31 / 4.1~4.25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 1.1~6.30 / 7.1~7.25
법인 사업자 : 확정 4.1~6.30 / 7.1~7.25

➡️2기
법인 사업자 : 예정 7.1~9.30 / 10.1~10.25
개인 일반사업자 : 확정 7.1-12.31 / 다음 해 1.1~1.25
법인 사업자 : 확정 10.1~12.31 / 다음 해 1.1~1.25

*법인 사업자 1년 4회, 개인사업자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 (예정신고의무 없음)
-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사업부진으로 인한 사업실적 악화,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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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과세 기간 : 1.1~12.31
▶신고/납부 기간 : 다음 해 1.1~1.25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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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업자

▶신규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 계속 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 일반 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 1.1~202*.5.13
- 신고 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 신고/납부
- 신고 기한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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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방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4,800만원 이상)

• 세액계산 : 매출세액(공급가액X10%)
-매입세액=납부세액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전액 공제, 환급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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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기준금액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세액계산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 =매입액(공급대가)X0.5%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1억 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장점 :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원 미만), 환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2024.7.1 이후 기준금액 인상 8천만원 -> 1억 400만원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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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용어정리


현금매출명세서

• 일부 업종과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 매출 내역을 알기 위해 세부 상세내역을 기재해 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에 따라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에의 개인서비스업이 해당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 서비스업 : 부가가체세법시행령 제00조

• 작성 시 기재 및 주의사항
- 현금 매출 명세란에 세금계산서 (주민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 기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26호 서식

- 미 제출 혹은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담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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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거래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금액 제한 :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5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부도, 폐업,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등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 포함

•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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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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