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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궁금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 절차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아사나요?
원문정보공개 제도로 교육부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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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제도
원문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장·차관 및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제공 가능(공개로 분류된 경우에 한함)
✅정보공개포털에서 다운로드한 원문정보에 대해 별도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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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도와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차이점
✅정보공개청구 제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정보 수령 가능
✅원문정보공개 제도
국장급 이상의 결재자가 대국민 공개로 결재한 문서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정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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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공개 제도 이용방법
① 정보공개포털 접속(www.open.go.kr)
② 공개정보 → 원문정보
③ 기관선택 → 교육부
④ 검색어 → 키워드 기간 입력 후 검색
⑤ 원하는 정보 클릭
⑥ 본문 및 첨부파일 열람 또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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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교육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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