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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처

by 딩도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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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사용처 확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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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 _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출산 이후에는 출생아와 산모의 건강한 삶을 위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생아 1

dingdo.tistory.com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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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경기도 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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