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는 첫 번째 걸음은 대부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걱정이 많은 부모들은 신경쓰이기 마련인데 내 주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치원 알리미’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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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알리미라는 홈페이지(https://e-childschoolinfo.moe.go.kr)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공시 개요]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유치원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 유치원별 다양한 장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유치원 관련 국가통계 확보함에 있습니다.
-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치원 교육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대상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정보공시항목]
언제,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나요?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알리미)가 개통되어 7개 항목, 23개(수시 3종, 정시 20종)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 유아 · 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황,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시 개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2항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정보공시항목]
언제, 어떤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 2항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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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저도 직접 유치원 알리미를 이용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 주변에 유치원 어린이집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비교까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서 너무 편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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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다양한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는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를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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