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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가능)

by 딩도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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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4년 7월 31일 이후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는데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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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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