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1주택 이하 부동산 팔면 10% 양도소득세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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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층이 부동산 매각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세액공재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의 세율과 기한 등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매매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매매액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적용되며 연금 수령 외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면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 활성화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해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퇴직, 연금제도 미성숙 등 영향으로 고령층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건강 유지, 의료비 부담 등은 크게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입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할 경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14.2%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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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KDI 부연구위원은 “저소득 고자산 고령층은 주택, 농지연금 등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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