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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율

by 딩도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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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바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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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년동안 1원이상 소득이 생기면 대상자)

물론 무조건 내는것도 아니고
반대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배당, 임대, 이자, 연금 등도 포함되며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연금 1200만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차이점(?)

-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게 종합소득세 입니다

- 연말정산은
직장인 같은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이걸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즉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해당됩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①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통상 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원이니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경비를 빼주세요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② 과세표준 산출

①에서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주세요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함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법상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상이함
쉽게 말하자면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기간 내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③ 산출세액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해당 [종합소득세 세율] 사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④ 결정세액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되는
항목을 빼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예를들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같은게 있다면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⑤ 납부 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는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세금을 열심히 납부하면
기납부세액이 많아서 환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환급)

총 요약하자면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세액= 과세표준× 세율= 세액
세액 - 세액공제 + 가산제 - 기납부세액
= 납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매년 1월1일 ~ 12월 31일까지
신고기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예외적인 경우

[간단예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소득을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납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달간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통상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점 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어요

종합소득세 정해진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50%감면
1개월~3개월 이내: 30%감면
3개월~6개월 이내: 20%감면
또한 신고기간이 늦으면 납부기간도 기한 내에
내지 못하여 채납된 일자에 대해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0.025%)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도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참고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 지방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하도록 제도변경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대표적으로
1. 인터넷(홈택스)
2. 세무사 대리신고(세무대리인)
3. 관할세무서 방문신청

종합소득세 3가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터넷(홈택스) 종합소득세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하고

홈페이지 메뉴얼중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칸에 종합소득세 클릭

해당 분야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세무사 대리신청]

그냥 말그대로
세무사를 통해 대리신청 하는겁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음)

[관할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
방문신청 가능 합니다

기간에 맞춰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세요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방문전
문의 후 방문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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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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