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미리 결제를 하고 결제일에 이용대금을 치르는 시스템인데 만일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Q.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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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 법」제16조 제10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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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7일 이내 재조사 요청의 경우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 부터 7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 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제24조의 9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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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신용카드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3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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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경우 -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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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금결제, 이의신청은 각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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