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필수고 학원은 그동안 선택이었지만 요즘 학생들은 학원이 지금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일만큼 대부분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은 학생들에게 성적을 향상해 주고 보충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남겨서 학습시키거나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학생을 학원에 늦게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거를 아시나요?
학원은 학생들을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남길 수 없다고 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며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은 감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법률에 따라서 안전하게 학원 내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 법률만 봐서는 학원 교습 시간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제16조에 법률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교습과 수업을 늦게까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들과 몇 시까지 학원 내에서 수업할 수 있는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학생의 신분, 즉 연령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든 지역이 05:00부터 교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교습 시간제한이 시작되는 시간은 경기도, 서울,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22:00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외에 지역은 초등학생은 21:00, 중학생은 22:00, 고등학생은 23:00까지로 연령대마다 다릅니다.
모든 지역이 이와 같은 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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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원 말고 독서실 가면 그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독서실은 심야 시간제한 법률에서 제한되지만 서울특별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는 독서실 사용을 학원 교습 제한 시간에 맞춰 제한하거나 이용 가능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다른 법률로 학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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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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