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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강아지 안고 운전 불법

by 딩도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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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게 불법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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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운전 금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동물의 행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는 반려 동물을 안은채 운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교통법규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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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앞자리가 아니고 뒷자리 앉히기
반려동물을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하는 반려인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앞자리에서는 반려동물이 돌발행동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으로 인한 부상 위험도 존재해, 반려동물은 차량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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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로교통법상 반려동물을 고정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태 우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운전 중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은 운전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량 내 반려동물 고정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 시 급정거, 방지턱, 급회전 등에 의한 충격 및 움직임으로 고정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놀라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운전자도 놀라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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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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