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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구제방법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발송)

by 딩도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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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람
(같은 조 제1호).

과거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고 불렀다가 현재 한국특허청(K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지재권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법령에서 '지적재산권'이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글 침해 당하면 구제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시 경고장 발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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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종류

동일범위 침해
제 3자가 나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범위 침해
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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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 시 구제수단

출원 공고 후
출원인이 서면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상표가 등록된 후에 청구

출원 공고 전
상표등록출원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하는 경우, 서면경고 후 상표권 설정등록까지 의 기간에 발생한 상표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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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에 포함될 사항
• 타인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상표가 나의 출원상표/ 등록상표와 동일함

• 상표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 함

•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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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 수집

• 상표권 침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래처 등 제 3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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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면?
경고장 발송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청구, 형사법상 침해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합의를 원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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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특허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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