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훈대상 자에게 지원하는 주거 혜택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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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공급 지원
'주택 우선공급 지원'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주택우선공급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5. 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함), 참전유공자 본인,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신청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우선공급 대상주택]
주거면적 85㎡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거주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대상, 지원제외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 및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유료) 혹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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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타운 임대아파트
보훈복지타운은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원 장안구에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입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자녀 제외)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최근 입주자격을 완화하며 운영방침을 개선했습니다.
[입소 자격(만 19세 이상)]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5•18민주화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등
[입소 절차]
공가세대 발생 시 선착순에 의거해 통보
※입주신청 서류 준비 > 입주신청서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입주약정서 작성 입주
[제출 서류]
① 입주신청서
② 신청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제적등본, 본인 및 배우자의 "국가유공자(유족, 가족)확인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3년)
③ 보호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보호자의 신분증
④ 인지검사 및 우울증 검사 진단서 각 1부
입소자격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타운 관리사무소(031-25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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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나라사랑대출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나라사랑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국민은 행, 농협은행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① 주택구입(신축)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 (신축)하는 경우
② 주택임차대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의 전 월세 임대차계 약을 하는 가구
③ 주택개량대부 :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
[신청 방법]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신청
※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 훈(지)청에 문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지)청이 직접 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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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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