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신청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실내공기질 측정)

by 딩도 2024. 8. 14.
반응형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신청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실내공기질 측정

_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입주 예정이라면 공기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업체가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적용 대상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_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신청 방법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하므로,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_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확인 방법

측정 결과는 지자체에 제출하고 입주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한다고 합니다.

_

나의 소중한 공간 우리 집, 실내공기질 확인으로 안심하고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또는 시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_

본 설명은 환경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