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전거 인도주행 가능한가요?

by 딩도 2024. 8. 17.
반응형


최근 길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자전거도로의 수는 많지 않아서 많은 자전거 이용자분들이 주로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인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조 17호 가목) 자전거 인도주행 가능한지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은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그렇다면 자전거도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4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➀자전거 전용도로란 아예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하는데 분리대나 경계석 등 시설물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➁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도로를 말하는데 보통 보도 옆에 빨간색 아스팔트로 깔려 있어 쉽게 눈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특별히 시설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➂자전거전용차로란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시나 노면 표시로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하는데 위의 두 도로와는 달리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에 있으며 차선이나 노면의 표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➃자전거 우선도로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하는데 자전거 우선도로 역시 차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의 세 도로에 비해 차도와 가장 덜 구분되는데 통행량이 적은 몇몇 차로들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자전거도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_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보도가 아니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3조의 2)

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길가장자리도로’)에서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보도로 통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나 ② 안전표시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든, 길가장자리도로로 통행하든 예외적으로 보도로 통행하든 항상 보행자를 우선해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_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 유의할 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의 우측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게 안전을 위해서 가장 좋지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경우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한 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5항)

여러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라면 옆에서 나란히 가서는 안 되고 마치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한 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자동차나 자전거 등)의 뒤를 따르는 경우 그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충돌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양보는 우측으로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

밤에는 불빛 켜기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불빛(전조등이나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빛이 나는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안전모는 필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되었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그렇지만 법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는 꼭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_

본 설명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