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건설기계조종사 여러분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신가요?
2008년 7월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사에게 적용됐던 산재보험은 2019년 1월 27종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역시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보험료 산정 방법부터 자세한 혜택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_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고용보험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27종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
✅산재보험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27종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
*27종 건설기계의 종류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굴삭기
롤러
아스팔트믹싱플랜트
항타 및 항발기
로더
노상안정기
아스팔트피니셔
자갈채취기
지게차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살포기
준설선
스크레이퍼
콘크리트피니셔
골재살포기
특수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살포기
쇄석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공기압축기
※ 건설기계 소유자가 아니라도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면 가입대상
※ 건설현장은 물론 건설 외 다른 산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_
사업장 구분
공단의 보험료 부과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자진신고 사업장과 부과고지 사업장 별 신고 방법 상이
[보험료 부과방식]
✔️자진신고 사업장
건설업 등으로 사업장에서 공단에 매년 보수를 자진신고 후 보험료 자진납부
✔️부과고지 사업장
도소매 등 건설 외 사업으로 등록된 고용정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보험료 산정·부과
_
사업장별 보험가입자
✔️자진신고 사업장
▶산재보험
건설현장의 원수급인
→ 성립신고 및 노무제공 정보 신고(입・이직 등) 없이 매년 보험료 자진신고 시에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
※ 건설현장의 고용보험은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신고 등 산재보험과 신고방법이 다름에 유의
✔️부과고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건설기계조종사와 직접 노무제공 계약을 하는 사업주(원수급인 or 하수급인 or 제조업 사업주 or 건설기계임대사업주 등)
_
자진신고 사업장 신고 방법
✔️노무제공자정보 신고
자진신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성립신고 및 고용정보 신고 없이 매년 보험료 자진신고 시에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
[보험료 신고]
건설기계조종사 보수총액 = 노무제공일수 × 기준보수(일)
건설기계조종사 산재보험 기준보수: 월 2,479,444원, 일 82,648원
※ 원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과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기계 등 작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료 산정방식은 매년 공단이 발송하는 보험료 신고서 제출 안내 등 별도 확인
➡️산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확정보험료·개산보험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_
부과고지 사업장 신고 방법
✔️노무제공자 신고
최초로 고용 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1회 성립신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
✅산재보험
입직·이직신고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
_
부과고지 사업장 보험료 산정 방법
✔️고용보험
고용보험료=기준보수×실업급여요율
✔️산재보험
산재보험료=기준보수×산재보험료율
*건설기계조종사 직종별 요율 3.4%
**출퇴근재해요율 0.06%(2024.1.1.~)
_
보험 혜택
✔️고용보험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
✔️산재보험
업무상 사고·질병에 대한 보상,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등
✅신고 방법
방법 ① 자진신고 사업장 및 부과고지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에 제출
방법②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
_
본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