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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by 딩도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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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 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과 업력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라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드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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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업력과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보유한 업체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 이자납부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업체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4개 사유 중 1개 해당 시)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 업체(NCB 839점 이하)
- 부실징후를 발견하여 공단에서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시점 기준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체납이 있고 휴·폐업인 경우
*연체 중이라면 해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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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최대 5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만큼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니며 상환연장을 하면 이용금리 + 0.2%p가 적용되어 금리가 현재의 대출상품보다 상승할 수 있음

[지원내용]
단건 대출만 활용 중인 경우
➡️상환기간 연장
- 이용 중인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적용금리
- 이용 중인 약정금리 + 0.2%p​

다건 대출을 활용 중인 경우 : 통합계좌로 운영
➡️상환기간 연장
- 이용 중인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적용금리
- 고정금리,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 체계별로 각각 통합
- 대출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0.2%p 적용

참고로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정책자금 상환연장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금리가 인하됩니다.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이전)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상환연장 적용금리 개편
- (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 (개편) 기존 약정금리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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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8월 16일(금) 10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상생누리 누리집

➡️방문 신청
- 전국 77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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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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