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및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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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기간 동안 실직자를 채용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지원금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여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고용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지원제도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존재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혹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요. 신규채용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용 여력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은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것이죠.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과의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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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조건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기만 하면 지원 조건이 충족
-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단기 계약 가능) 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추가로 채용하시는 것은 불가
- 신규직원이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사업주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
*주의사항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후 지원해야 신청 조건이 가능하니
워크넷 구직등록을 했는지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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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온라인신청
2. 현장방문or우편신청(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접속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 신청서 탭에서 내용 작성 > 신청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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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or우편신청(오프라인)
오프라인신청은
관할주소지 고용센터 에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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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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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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