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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자격 조건 서류 및 신청방법

by 딩도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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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 신청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조건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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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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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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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기간은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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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을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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