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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인가요?

by 딩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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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취업? 차이가 뭐지?”

“난 학점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왔는데…?”

현장실습생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부터 또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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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행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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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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