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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by 딩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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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고 합니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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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ㆍ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입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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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ㆍ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리며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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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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