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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차장에 경차 주차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나 전기차주차구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경차 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법제처에 따르면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전기차 주차구역과 달리 경차 자리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하는 규정은 없는다고 합니다.
다만 경차 주차 자리는 처음부터 경차 크기를 고려해 작게 설계되어서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접촉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경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법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 경우 충전시설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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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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