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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단시간근로자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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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과연 통상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는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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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를 평균으로 1주 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유급 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예를 들어, 4시간씩 5일 일하는 20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의 연차 발생(4시간씩 15일 연차)
*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4시간(1일) 연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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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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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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