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는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이번 위기미혼모자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미혼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임신 중인 미혼모와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양육 중인 미혼모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지원 신청을 받아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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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회장은 "모든 엄마와 태어날 아기는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며, "이번 긴급지원사업이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아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가 보호받고, 태어난 아기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https://www.kihf.or.kr/web/lay1/bbs/S1T81C97/A/3/view.do?article_seq=1115147&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홀트한부모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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