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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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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점 영업신고증 이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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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영업신고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업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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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법령안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han.gl/RKTQX)에서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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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제처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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