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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서류, 휴업 휴직 등

by 딩도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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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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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휴업하거나 직원들의 업무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그동안 함께해온 직원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럴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지원군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해보세요

2021년에 더 강력해진 고용유지지원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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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 입니다.
즉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하면 1일 최대 6.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기준은
아래 설명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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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많은 분에게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전년보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 매출 비교 기준 추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①전년 ②전년 월평균, ③직전 3개월
월평균이 기준이었는데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많아 매출 비교 기준을 ④2019년 월평균, ⑤2019년 동월과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상태가 전제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파견·용역 사업주 요건 완화

기존에는 업체 단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다 보니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제 파견·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3. 계획서 제출 기간 확대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①휴업이나 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②휴업·휴직 후,
③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다음에 ④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⑤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나 지자체에서 휴업시키거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있었죠. 이처럼 부득이하게 휴업·휴직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4. 지원금 액수 확대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최대 6만 6천을 지원하지만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1일 최대 7만 원을 지원합니다.
*'21년 4월 1일부터 추가된 업종: 영화업, 노선버스, 항공기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또한 식당, 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제한 및 금지업종과 여행사, 영화관 등 경영 위기 업종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5. 무급휴직 지원 조건 추가

유급휴직 시 사업주는 일부의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소득이 없으면 이 비용도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만들었는데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추가로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한 경우에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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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상단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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