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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하면 안되는 이유

by 딩도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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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A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 A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내용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A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A씨가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A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는데 다행히 A씨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친척이나 친지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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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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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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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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