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복지원금 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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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일환으로
진주시 거주중인 전 시민에게 1인 10만원씩 지급하는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일(2021년 4월1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주시민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간은 21년 05.17 ~ 21년 5.30일까지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http://jinju.go.kr/happydream)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첫째주만 5부제 시행
지급수단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는
10만원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지급 방법을 선택가능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발송된 핀 번호를 제로페이 앱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 반드시 제로페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처는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5부제에 맞게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는 대규모 점포 및 유흥시설,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한 진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0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시로 환수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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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방법]
진주시 행복지원금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오직 선불카드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배부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위임수령시 위임장 및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세대주: 신분증(본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외국인 및 기타 대상자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1주간 신청이 가능
5부제: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분산 접수(방문자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진주시 행복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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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으로 선불카드 신청 했는데
언제 수령 하나요?
온라인 신청 후 선불카드 지급기간은
5. 31.(월) ~ 6. 11.(금)이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 합니다.
- 방문시 본인 신분증 지참
- 제3자에게 수령을 위임 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이미 신청 했는데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바꿀 수 있나요?
- 처음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선택했다면 선불카드로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처음에 선불카드를 선택했다면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변경가능
단, 온라인 신청 기한인
5월 30일(일)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으로 선불카드 수령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선불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그 신청은 자동 소멸됩니다.
- 세대주인 경우 방문 신청 기간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원인 경우 본인 단독으로 방문 신청은 불가하오니 세대주에게 본인 수급분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4. 온라인신청시 세대주가 세대원 모두 신청
한번에 가능하나요?
- 만19세 이하,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일괄 신청이 가능하나, 만19세 이상의 세대원은 세대원
본인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수령자 선택 기능을 통해
세대주가 일괄 수령은 가능합니다
5.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 기준 : 2002년 4월 12일 이후 출생자
- 미성년 세대원 또는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세대주(별도 증빙서류 불요) 또는 법정대리인이
증빙서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없음이 증명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6. 동거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상 동거인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동거인은 별도의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3자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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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내는
진주시 행복지원금 콜센터
☎ 055-749-5477
또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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